2012년1월1일부로 아래와 같이 국내 KC전파법 인증대상 품목의 측정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ㆍ조건부 시험 절차
1)내부 발사원 최대 주파수가 108~500 MHz 이면 측정은 2 GHz 까지 수행
2)피시험기기의 내부 발사원 최대 주파수가 500 MHz~1 GHz 이면 측정은 5 GHz
까지 수행
3)피시험기기의 내부 발사원 최대 주파수가 1 GHz 이상이면 측정은 해당 최대
주파수의 5 배 주파수 또는 6 GHz 중 더 작은 주파수까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2. 1. 1일 부로 1GHz 이상의 제품은 추가적으로 Radiated emission[ABOVE 1GHz]을 진행하셔야하며,
아직 법적으로 제정중에 있으나 Conducted emission[telecommunication ports]의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KC전자파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 스펙이 확인되어야 대상에 맞는 인증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