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인증 개편 안내(전파법 개편) 12-12-11 17:28

2011년 1월 24일부로 기존 KCC인증이 변경됩니다.
크게 구분되어지는 사항은 인증마크가 KC통합마크로 변경되며,
<기존>
형식승인 : 유선기기(전화기, 모뎀, 팩스 등 69개)
형식검정 : 무선기기(위성비상위치지시기기, 레이다 등 37개)
형식등록 : 무선기기(휴대폰, RFID, 블루투스, 무선조정기 등 62개)
전자파적합등록 : 정보기기류(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118개)

<2011년 1월 24일 이후>
적합인증 :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
(예시 : 선박용 레이더, H/V/UHF대 송수신장치, 전자교환기 등)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예시 : RFID, 분배기, 개인용컴퓨터 등)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제조가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시험등록 제도 도입
(예시 : 스펙트럼분석기, 산업용컴퓨터 등)
잠정인증 :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정식인증을 받도록 민원편의를 고려한 제도

와 같이 변경되며, 제출 서류도 이전보다 간략해지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