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등급제도 신고방법 |
17-09-19 18:16 |
한국에너지공단신고_안내자료_업체안내용.ppt (4.3M), Down : 28, 2017-09-19 18:16:16
효율등급 신고 의무
효율 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은 에너지사용량 및 대기전력의 측정을 받아 측정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9조)
법적근거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세한 신고절차는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에 신고도 하고 라벨도 붙였는지 확인해야해 신고를 안할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신고해야겠어
주의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국내제품의 경우 국내 제조업자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의뢰 및 제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 실적 입력
매년 1월 국내 제조업체(국산품), 국내 수입업체(수입품)가 신고(혹은 등록)한 제품의 전년도(1.1 ~ 12.31) 판매 실적을 신고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말소제품 포함)
효율등급 신고 시, 공단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효율성능 측정 시험 시에는 시험기관 등으로 시험수수료 등을 납부해야합니다.
공단은 최고의 청렴기관으로서 효율등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편,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감사실 031-260-4465)에 통지하여 주시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효율기술실
* 연락처 : 효율등급 신고 ( 031-260-4247, 4249~4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