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고시 안내 |
15-10-05 01:04 |
150212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개정_요약설명.pdf (257.9K), Down : 14, 2015-10-05 01:05:47 150901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_개정전문(산업부고시제2015-184호).pdf (4.0M), Down : 6, 2015-10-05 01:07:41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2015년 2월 12일 고시개정, 2015년 9월 1일 고시개정)
특히 지난 2014년 5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렸듯이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셋톱박스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에서 삭제되고
"효율관리기자재"로 편승되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산업부고시제2015-184호)
※ 고시 일 : 2015년 9월 1일
※ 개정 목적
이번 개정은 라벨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효율 정보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일부 기준의 명확화와 제도 정비
※ 개정 고시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4호, '15.9.1)
ㅇ 주요 내용 (시행일)
- 효율라벨 개선 ('16.7.1일 시행, 전기냉방기는 고시 '별표7' 참조)
- 셋톱박스,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삼상유도전동기, 제습기 등 제도 정비
('15.10.1 또는 '15.9.1일 시행)
- 판매실적 제출기한 변경 ('15.9.1일 시행)
ㅇ 효율라벨 도안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bpms.kemco.or.kr/efficiency_system/) 에서 다운로드
(에너지효율향상/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사업소개/효율등급제도)
[첨 부]
1. 150901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_개정전문(산업부고시제2015-184호) 1부. 끝.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호)
※ 고시 일 : 2015년 2월 12일
※ 개정 목적
에너지소비가 많은 일부 품목(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을 효율관리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조정을 통해 기기의 효율향상과 국가 에너지절약 실현
※ 개정 고시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호, ’15.2.12)
ㅇ 주요 개정 내용
- 대상품목 추가 :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 적용범위 확대 : 삼상유도전동기, 변압기,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
- 기타 사후관리 개정사항 등
[첨 부]
1. 150212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개정_요약설명 1부.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