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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안내 09-01-29 00:00
1233213642_2009년도+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안내.hwp (293.5K), Down : 7, 2012-10-22 16:20:29

■ 개요: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수출촉진

■ 지원분야
- CE, NRTL, FCC 등 122개 제품인증 분야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

■ 지원시기: 신청은 필요시기에 연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 지원규모: 수출능력 구분에 따른 정부출연금 차등지원(소요비용의 50~80%를 지원)
구분 지원비율 수출실적 기준
수출초보기업 80% 100만불 미만기업
수출유망기업 60% 100~500만불 미만기업
수출중견기업 50% 500~1,000만불 기업
※ 수출실적이 1,0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준비서류: 첨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서 참조

■ 문의처: 031-323-6008, 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