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인증번호 사업자가 직접 부여 |
08-05-19 00:00 |
정보통신기기 인증번호 사업자가 직접 부여
-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개정 -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의 인증번호를 앞으로는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인증번호를 부여 받기 전까지 제품 출시가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인증과 동시에 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이 인증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을 2005. 9. 29일 개정 공포하였다.
또한 그동안 제품에 사용된 부품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 목록만 제출하면 추가 시험이 생략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력선 통신설비의 경우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하였지만 앞으로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에 추가됨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허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인증관련 민원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그동안 인터넷으로는 인증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증 신청, 인증서발급, 변경신고 등 인증관련 모든 절차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향후에도 인증업무의 민간 이양 및 자기적합선언(DoC)제도 도입 등 선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