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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설명 09-09-10 00:00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e-Standby Program)
->대기전력 저감을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시간에 슬립모드 채택과 대기전럭 최소 화를 유도하는 자발적협약(VA)제도

★ 대상품목
컴퓨터,모니터,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스캐너,복합기,자동절전제어장치,텔레비전,비디오,오디오,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셋톱박스,도어폰,유무선전화기,라디오카세트,모뎀,비데,홈게이트웨이(20품목)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07.12.27),동법 시행규칙('08.8.27),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08.8.28)을 개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강제 규정인 경고표시제를 도입.

※대기전력경고표시 대상제품의 대기전력 신고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경고표시제 대상품목★★★
'08.8.28부터 TV(1개 품목)
'09.7.1부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6개 품목)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제도 사이트 :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economy_mark/system.asp?onmode=3&leftmode=31